[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